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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by 낯선공간2019 2024. 4. 12.

목차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부동산과 유가증권, 금전 등으로 이루어진 상속 재산을 남겼을 때, 그것에는 상속세가 따르게 됩니다. 이 상속세는 종종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법에서는 연부연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중 하나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최대 10년, 가업상속의 경우 20년, 증여세의 경우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요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 연부연납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이 사용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허가할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부연납 계산 방법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각 회차별 납부금액=연부연납 대상금액/ (연부연납기간+1) ​

    연부연납으로 신청할 때, 각 회차별 납부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부연납 최대 기간은 10년입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연부연납을 위해선 세금의 110~120%에 해당하는 가액의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담보 재산으로는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이 있으며, 대부분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합니다.

    보증보험 심사 필요 서류

    연부연납을 위해 보증보험을 심사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세금납부계획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등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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