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1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부동산과 유가증권, 금전 등으로 이루어진 상속 재산을 남겼을 때, 그것에는 상속세가 따르게 됩니다. 이 상속세는 종종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법에서는 연부연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중 하나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최대 10년, 가업상속의 경우 20년, 증여세의 경우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요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